전입신고 신청 방법 알아 보기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다녀 출퇴근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 월세방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로 인해 전입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가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세입자 모르게 전입신고 금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꽤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몰래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 전입신고란? 당사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빠른 시일 내로 전입 신고를 ..
경제
2023. 11. 26.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