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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다녀 출퇴근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 월세방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로 인해 전입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가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세입자 모르게 전입신고 금지,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꽤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몰래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 전입신고란?
당사자가 이사할 때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빠른 시일 내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주민 센터를 방문하셔서
업무를 보면 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보세요.
1. 정부 24 홈페이지를 접속
2.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거주지 정보와 개인 정보 입력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안내에 따라만 작성해 주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확정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확정일 받기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2. 화면 우측의 '확정일자' 버튼 클릭
3. 열람/발급에서 발급하기 버튼
이렇게 신청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발급 시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