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웝툰 작가로 많이 알려진 주호민 씨의 아들이 특수 교사 a 씨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7일 기소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 9 단독에서 열린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업 중 주호민군의 아들에게 한 피고인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주호민씨 측은 녹음기를 집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아들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교사가 발언이 발달 장애인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2월 27일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A 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 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다.
녹취록을 재생한 지 약 37분이 지나자 A 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특수교사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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